카테고리 없음 / / 2024. 4. 30. 20:03

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 지원요건 판단 기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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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 지원요건 판단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

 

 

구직촉진수당 및 취업 지원서비스 지원요건 판단 기준

 

소득 : 가구단위 중위소득 60% 이하 (단, 신청인 기준 중위소득 60% 미만)

 

가구단위: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신청인 본인, 신청인의 배우자, 신청인의 1촌 이내 직계 혈족(부모, 자녀)으로 한정

 

단, 취업지원 신청인과 생계와 주거를 같이*하는 경우 또는 같이하지 않는 경우에는 가구원의 범주에 포함 또는 제외 가능(이에 대한 입증자료는 신청인이 제출)

* 민법상 가족이면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

 

소득: 근로소득, 사업소득, 재산소득, 이전소득을 합산하여 반영

- (근로소득) 상시근로자 소득, 일용근로자 소득, 자활근로자 소득, 공공일자리 소득

- (사업소득) 업종별 사업소득, 임대소득, 기타 영리목적 사업소득

- (재산소득) 이자소득, 배당소득

- (이전소득) 국민연금, 공무원연금, 군인연금, 사립학교 교직원연금, 별정우체국연금

 

 

국민취업지원제도 살펴보기

 

· 2024년 기준 중위소득

2024년 기준중위소득

 

 

재산 : 가구단위 재산 합계액 4억원 이하

 - 재산액에는 토지, 건축물, 주택, 임차보증금, 조합원입주권, 분양권, 승용자동차가 포함됨

 

 

 

 

취업경험 : 최근2년 안에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한 사실

 - 고용보험에 피보험자로 가입한 기간

- 노무제공자, 사립학교 교원 등 취업한 기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네는 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기간

- 사업자등록 기간 ( 단, 휴업 등 사업을 영위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)

- 사업주 단체, 비영리 법인 및 단체 등에서 확인 받은 기간을 합하여 산정

 

※ 노무제공자, 프리랜서 등 취업 기간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신청일 이전 2년 동안 발생한 소득이 7,640천원 (최근 3년 최저임금의 평균 금액 적용 시 ) 이상이면 취업경험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합니다.

 

 

구직촉진수당과 취업지원서비스 지원요건 판단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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